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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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