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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제대로 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에 목적물의 동 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는 무효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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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제대로 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에 목적물의 동 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는 무효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판례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동 호수의 기재가 누락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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