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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변제기 전에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고 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게도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면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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