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지상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은 지상 건물이 객관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지상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