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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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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해서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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