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통은 임차물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차물의 전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공통은 임차물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차물의 전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