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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임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채권, 관리비 채권등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입증한 경우 입차인은 그 발생한 채권 등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채무가 있음을 주장 입증한 경우 공제할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임대임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채권, 관리비 채권등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입증한 경우 입차인은 그 발생한 채권 등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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