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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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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나요.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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