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따라서 현재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따라서 현재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0) | 2023.06.06 |
---|---|
토지의 축대가 붕괴되는 등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수선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0) | 2023.06.06 |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무한하게 설정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설정 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토지 임대차 기간이 자동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0) | 2023.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