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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축대가 붕괴되는 등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수선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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