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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의 축대가 붕괴되는 등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수선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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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의 축대가 붕괴되는 등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수선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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