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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임대인은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건물 주인은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임대인은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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