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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단 양도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항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무단 양도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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