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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익비는 빌린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따라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유익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판설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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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 비용을 건물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익비는 빌린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따라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유익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판설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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