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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필요비는 돈을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필요비는 돈을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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