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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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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부속물 매수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돈을 줄때까지 빌린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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