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유익비의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상가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유익비의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
대항력을 갖춘 상가의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이후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상가의 수도시설이 고장 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도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유익비는 무엇인가요 (0) | 2023.06.06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