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전대에 동의를 한 후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를 1달만 연체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유효한가요. (0) | 2023.06.07 |
---|---|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당시 임차권의 양도나 상가의 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겨우 이 규정은 유효한가요. (0) | 2023.06.06 |
임대인이 상가의 임차권의 양도나 상가의 전대에 동의한 이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임차권의 양도가 뭔가요. (0) | 2023.06.06 |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