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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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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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