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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부동산의 경우 6개월,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생기는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를 한 후, 건물 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지통고를 하였고 전차인에게도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통지 받은 즉시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부동산의 경우 6개월,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생기는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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