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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 기여분을 결정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 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 기여분을 결정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 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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