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특별히 유지시킨 상속인이 기여분 결정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양도가 무엇인가요. (0) | 2023.06.07 |
---|---|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어떤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있나요. (0) | 2023.06.07 |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나요. (0) | 2023.06.07 |
상속분을 양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0) | 2023.06.07 |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그 일자리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3.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