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따라서 상속인만이 기여분을 받을 수 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라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따라서 상속인만이 기여분을 받을 수 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의 유증이 상속인의 기여분에 우선하나요. (0) | 2023.06.08 |
---|---|
기여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0) | 2023.06.08 |
상속권을 포기하면 당연히 기여분 받을 권리고 상실하게 되나요. (0) | 2023.06.07 |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07 |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장의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