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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인지자 보다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74.2.26, 선고, 72다17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나요.
- 답변
피인지자 보다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74.2.26, 선고, 72다1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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