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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누나와 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협의분할을 통하여 저는 저의 고유의 법정상속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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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누나와 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협의분할을 통하여 저는 저의 고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고유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답변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0217, 판결).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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