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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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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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