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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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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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