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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사례에서 갑의 전에 한 유언의 내용이 후에 한 유언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에 전의 유언은 후에 유언과 상반되는 범위 내에서 철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은 2015. 12. 31.에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 1. 현재 마음이 변하여 전에 유언과는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의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사례에서 갑의 전에 한 유언의 내용이 후에 한 유언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에 전의 유언은 후에 유언과 상반되는 범위 내에서 철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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