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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5조 제2항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그 밖에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0. 2. 12. 자 89스19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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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법원의 검인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다툴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답변
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5조 제2항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그 밖에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0. 2. 12. 자 89스19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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