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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외국인과 외국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던 중 한국에 들어와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의 효력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생기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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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과 외국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던 중 한국에 들어와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의 효력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생기게 되나요.


- 답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국내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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