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국내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던 중 한국에 들어와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의 효력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생기게 되나요.
- 답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국내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생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6.09 |
---|---|
재판을 하던 도중 제 아이인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3.06.09 |
고령이고 중풍으로 실제로 간통을 하지는 않았으나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08 |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 (0) | 2023.06.08 |
합의이혼을 했는데 효력은 언제발생하나요? (1) | 2023.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