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
- 답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과 외국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던 중 한국에 들어와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의 효력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생기게 되나요. (0) | 2023.06.09 |
---|---|
고령이고 중풍으로 실제로 간통을 하지는 않았으나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08 |
합의이혼을 했는데 효력은 언제발생하나요? (1) | 2023.06.08 |
협의이혼에 관해 가정법원에 확인만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0) | 2023.06.08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0) | 2023.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