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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3. 8. 11. 자 2003마988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4. 16. 자2011스191, 19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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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3. 8. 11. 자 2003마988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4. 16. 자2011스191, 19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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