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소급하나요.
- 답변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러 명의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3.06.09 |
---|---|
혼인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그 취소에 대한 신고도 하여야 하나요. (0) | 2023.06.09 |
혼인취소를 신고할 때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0) | 2023.06.09 |
민법 상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도 상속세는 면제되나요. (0) | 2023.06.09 |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알려주세요. (0) | 2023.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