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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증여나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6. 자2011스191, 192결정).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실제로 증여 받지 못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을 참작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해 주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1008조의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재산이 참작되나요.
- 답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증여나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6. 자2011스191, 192결정).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실제로 증여 받지 못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을 참작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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