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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지적장애인인 조카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조카를 병원 같은 곳에 장기간 보내고 싶은데 이 경우 성년후견인의 권한으로 그냥 보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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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적장애인인 조카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조카를 병원 같은 곳에 장기간 보내고 싶은데 이 경우 성년후견인의 권한으로 그냥 보낼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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