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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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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를 선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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