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해임되는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84조 3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유언집행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해임되는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84조 3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를 선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0) | 2023.06.09 |
---|---|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0) | 2023.06.09 |
녹음에 의한 유언도 가능한가요. (0) | 2023.06.08 |
공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0) | 2023.06.08 |
공증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0) | 2023.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