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를 선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9.
반응형
- 질문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를 선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