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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은 재산분리의 청구기간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재산분리 청구기간 중에라도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은 재산분리의 청구기간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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