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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부모와 양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양자를 상대로 협의상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양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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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함께 아이를 일반입양하였다가, 남편은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협의상 파양이 무효라고 소송을 할 때 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 답변
양부모와 양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양자를 상대로 협의상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양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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