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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3조, 제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파양을 했다는데 무효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협의상 파양이 무효임을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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