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인 때에 각자가 갖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함께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유류분권을 행사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반환청구권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인 때에 각자가 갖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함께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유류분권을 행사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나요. (0) | 2023.06.10 |
---|---|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6.10 |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6.08 |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0) | 2023.06.07 |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0) | 2023.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