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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부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7조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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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 줄 것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친생부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7조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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