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0.
반응형
- 질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때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