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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제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아버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삭제)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아버지의 일반 채권자들이 저당권이 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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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아버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삭제)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아버지의 일반 채권자들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따라서 아버지의 일반 채권자들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 부동산으로부터 은행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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