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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변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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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변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의 단승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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