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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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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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