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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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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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