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하려면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전채권도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이 되나요. (0) | 2023.06.12 |
---|---|
금전채무를 상속받았는데 분할할 수 있는 건 가요? (0) | 2023.06.12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할 경우 상속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0) | 2023.06.12 |
단순승인이 무엇인가요. (0) | 2023.06.12 |
상속은 언제까지 승인해야 하나요? (0) | 2023.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