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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는 아버지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저의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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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는 아버지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저의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한 위 임대차계약을 제가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37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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