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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영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형이 단독명의로 상..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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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영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형이 단독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형이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하고 있다면 형은 자기의 상속지분을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은 형을 상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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